금융위원회가 신한금융투자, 현대해상, 나이스정보평가 등의 신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한시적 규제완화 특례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새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마일리지로 해외주식 투자' 포함 7건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회사가 새로 내놓은 핀테크 기술 또는 금융서비스를 금융위에서 심사해 선정한 뒤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제도다.

신한금융투자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의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해외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를 출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다.

나이스평가정보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됐다.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정보를 함께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여부를 판단해 안내한다.

KT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KT와 부산시가 제휴해 부산시 지역사랑 상품권인 ‘부산동백전’을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고 부산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핀테크기업인 엘핀의 유심(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도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다. 전자상거래를 위해 출금계좌를 등록할 때 유심 인증방식을 사용한다.

현대해상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보험에 가입할 때 모바일을 통해 직원의 자필 서명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간편가입서비스를, SK플래닛과 오라인포는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뒤 모두 93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