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대한항공의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사건을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대한항공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수사 들어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에어버스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모두 174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 의혹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연합(주주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에어버스의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 사이 합의일 뿐 사실관계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또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기 때문에 리베이트 의혹 시기에는 한진그룹에 근무하지 않아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