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은 소공점 본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동선이 확인된 공간을 부분폐쇄했으나 호텔 객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왔다.

20일 롯데호텔에 따르면 롯데호텔 소공점에서 근무한 김씨가 9일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았지만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부분폐쇄하고 정상영업을 해왔다.  
 
롯데호텔 "본점 직원 코로나19 확진됐으나 지침 따라 객실은 영업"

▲ 롯데호텔 소공점. 


롯데호텔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코로나19 이상 증후 발생 24시간 전부터 시작한다"며 "김씨는 증후 발병이 9일 오후 2시부터였고 이 직원은 사무직으로 주말 및 해당일에도 근무를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업장 폐쇄는 불필요하다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롯데호텔은 자체적으로 CCTV를 확인해 김씨의 동선에 포함된 사무실과 화장실 등에서 방역 및 소 작업을 진행하고 확진을 받기 직전 일주일 동안 접촉했던 접촉자 53명을 자가격리조치했다.

자가격리된 53명의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아내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와 아내는 주말인 7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등 의심증세를 보여 다음날 함께 검사를 받았다.

김씨는 8일 아내의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서 팀장 및 총지배인에게 보고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9일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고객과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