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전기를 비롯한 상장사 12곳의 의결권 행사를 미리 공개했다. 

삼성전기와 효성첨단소재의 주주총회 안건에는 의결권 반대를 행사한다.
 
국민연금, 삼성전기 효성첨단소재 주총 일부 안건  반대

▲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8~19일에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상장사 12곳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내역을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상장사들을 살펴보면 18일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신세계푸드의 주주총회가 열린다.

19일에는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호텔신라, 유니드, 현대글로비스,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의 주주총회가 예정됐다. 

신세계푸드는 국민연금의 보유지분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를 대신한다.

국민연금은 삼성전기 사외이사인 유지범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의 연임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유 교수는 2017년부터 삼성전기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다. 

반대한 이유로 ‘중요한 지분거래나 경쟁관계 등에 있는 회사에서 최근 5년 안에 상근 임직원을 맡았다’는 점을 들었다. 성균관대는 삼성그룹의 특수관계법인이다.

국민연금은 효성첨단소재 주주총회에 상정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안건에도 반대한다.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고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2020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의 사전 공시로 SKC코오롱PI, S&TC, S&T모티브, S&T홀딩스, S&T중공업, DB손해보험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활동 원칙) 관련 지침에 따라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