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1년 뒤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3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련한 법률 공포안(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 의결로 법제화에 필요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금융소비자 권익 신장과 금융회사 신뢰 제고 차원에서 모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3월 중 공포되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원칙을 재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과 판매원칙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금융회사가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을 맺으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계약 금지 등 제재가 강화되고 과태료와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해 맺은 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때 금융회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고 피해가 발생했을때 사후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된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된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가 촘촘해지고 행정조치는 강화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련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