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비상경제회의 구성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 신속히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비상경제회의가 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국가 사이의 이동 차단으로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받는 복합위기 양상"이라며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32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집행하되 추가로 특단의 지원대책을 파격적 수준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4건과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2건도 심의 의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