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권영수 LG 대표이사 부회장의 LG화학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17일 ‘LG화학 정기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권영수 후보의 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권영수 LG화학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반대”

권영수 LG 대표이사 부회장.


LG화학은 20일 제1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권 부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받는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이사진 가운데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일컫는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권 부회장이 LG유플러스 대표이사를 지내던 시기 LG유플러스의 법률 위반행위를 들어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권 부회장 체제의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18년 4월~8월의 지원금 관련 위반행위로 10억 원, 2017년 1월~8월의 지원금 관련 위반행위로 167억 원, 2016년 10월~2017년 3월의 해지 제한행위로 8억 원, 2016년 8월~10월의 외국인 영업 관련 부정행위로 9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받았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권 후보자는 과징금을 포함해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