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신청한 일반분양가 분양보증을 반려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서 신청한 일반분양 3.3㎡당 3550만 원으로 분양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뜻을 조합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보증 반려, 공은 다시 조합에

▲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가 분양보증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은 2019년 8월12일 철거되고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분양보증은 건설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이행이나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착공시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반분양가를 3.3㎡당 3천만 원 아래로 결정해야 분양보증을 내줄 수 있다는 태도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사전협의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일반분양가를 3.3㎡당 2970만 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3.3㎡당 355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지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안을 따르면 조합원 1가구당 분담금이 1억 원 정도 추가된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4월28일 전까지 일반분양가 확정을 거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못한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앞으로 일반분양가를 낮춰 분양보증을 다시 신청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뒤 후분양을 선택하는 것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후분양은 주택건설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는 받지 않는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이르면 17일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시한 일반분양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