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및 콜센터 감염병 예방대책 브리핑에서 "(학교 비정규직에 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학교 비정규직 휴업수당 요구에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 없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및 콜센터 감염병 예방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의 원인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며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 휴업(개학 연기) 조치를 한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불가항력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휴업이 길어지면서 학교 비정규직의 생계 불안정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교육당국 내에서도 생계 지원방안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학 이후 받아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다든지 (개학 이전에도) 조기출근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지만 교육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지금 당장은 휴원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학조치가 이뤄지면 바로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4개 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