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의 입주자 수시모집을 시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의 입주자를 수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찾으면 도로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요건은 완화됐다.
기존처럼 혼인기간 7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지원할 수 있다. 새로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됐다.
자격요건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기준 562만6897원)의 70%(393만8828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 자산(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2468만 원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은 보증금 1억2천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은 실제 전세보증금의 5%를,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1∼2% 정도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한 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9회의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23일부터 연말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LH는 자격심사를 거친 뒤 입주대상자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토지주택공사는 2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의 입주자를 수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찾으면 도로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요건은 완화됐다.
기존처럼 혼인기간 7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지원할 수 있다. 새로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됐다.
자격요건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기준 562만6897원)의 70%(393만8828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 자산(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2468만 원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은 보증금 1억2천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은 실제 전세보증금의 5%를,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1∼2% 정도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한 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9회의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23일부터 연말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LH는 자격심사를 거친 뒤 입주대상자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