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우회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 주주연합(주주연합)을 향해 의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주주연합이 대한항공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응한 것이다.
 
대한항공 사우회 "조현아 주주연합은 의결권 행사 막지 말아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사우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사우회는 대한항공 사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 조직”이라며 “대한항공 사우회의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는 외부세력의 일체 의 시도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각종 복지사업과 사회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한진칼 주식 72만5500주(1.23%)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다가 2013년 대한항공 인적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주주연합은 12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에 있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거나 계약을 한 주주들의 주식 수의 합계가 5%가 넘게 되면 특별관계로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조원태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오너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은 22.45%로 대한항공 사우회 및 자가보험 지분 3.8%와 합치면 26.25%가 된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5%를 넘는다. 

만약 법원이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대한항공 사우회와 자가보험이 조원태 회장과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꼴이 돼 3월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