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노동자 안전을 위해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12일 건설현장의 노동여건 개선과 노동자 고령화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보장을 위해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 안전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안전보장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자동심장충격기는 급성 심장마비로 심장활동이 정지된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정상 박동을 회복하도록 돕는 기계다.  

김동렬 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은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는다면 그렇지 않은 사례보다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며 “자동심장충격기는 건설현장처럼 응급상황이 터질 수 있는 곳의 필수장비”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 환자는 2018년 기준 3만539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보다 39.4% 정도 증가했다.

건설노동자는 외부작업이 많아 기온 변화에 영향을 직접 받는 데다 평균 연령도 52세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이 있을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 

이를 고려해 토지주택공사는 자동심장충격기 도입과 함께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 단지조성, 조경공사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맞게 고정형 및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외국어 교재도 준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