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종합편성채널 4곳의 재승인 심사를 시행한다. 

큰 문제가 없는 한 무난히 재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MBN은 자본금 편법충당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의 종합편성4사 재승인 심사에서 원칙 잣대 댄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8일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는 4월에 TV조선과 채널A, 11월에 JTBC와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종편사업자는 현행 방송법상 3년마다 방송통신위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편은 2010년 허가를 받은 이래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심사결과 1천 점 가운데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하면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2017년에는 TV조선이 625.13점을 받아 조건부 승인 대상에 올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시청자 의견 3만2336건을 1월 한 달 동안 받아 분석했다. 이 분석결과를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종편 사업자 4곳 가운데 재승인이 거부된 곳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게 점쳐지고 있다. 재승인이 거부된 전례가 없는 데다 2019년 이행실적도 나쁘지 않아서다.

방송통신위는 최근 종편 4곳을 대상으로 2017년 재승인 심사 당시 3개 분야의 10개 항목에서 부과된 조건의 이행실적을 확인했다. 

이 조건에는 오보·막말 편파방송에 관련된 법정 제재를 연간 4건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들어갔다. 그밖에 법정 제재를 받았을 때 진행자의 출연정지, 공정보도위원회 운영, 장르별 편성비율의 균형 맞추기, 일정한 재방송비율 준수, 콘텐츠 투자계획 등이 포함됐다. 

2019년에는 채널A와 MBN이 법정제재 1건씩을 각각 받았고 TV조선과 JTBC는 제재가 없었다. 장르 편성비율과 재방송비율도 모두 지켜졌다.

콘텐츠 투자계획은 심사를 먼저 받는 TV조선과 채널A만 우선 제출했는데 준수된 것으로 판단됐다. JTBC와 MBN은 3월에 투자계획을 제출한다.

다만 MBN은 종편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향후 재승인 심사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의 단축 등이 처분될 수 있다.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최소자본금 3천억 원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이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MBN 법인과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대표가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승준 MBN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MBN과 관련해 “지금 진행 중인 특정 종편사업자 조사는 재승인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