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키코사태 배상 여부 결정시한을 연장해달라는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받아들였고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수락하지 않았다.
 
금감원,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의 '키코사태' 배상 결정시한 늦춰줘

▲ 금융감독원 로고.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은 이사회 일정 등을 이유로 금감원에 키코사태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이사회에서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3월 말 또는 4월 초까지 결정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키코사태 피해기업에 금전적 배상을 권고한 6개 은행은 6일까지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시간을 더 벌게 된 셈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피해기업에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반면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이를 수락하기 어렵다며 자체적으로 배상 여부와 규모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아직 키코사태 배상 여부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키코사태는 국내 은행에서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2009년 금융위기 사태로 환율이 크게 변동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를 통해 키코사태로 손해를 본 일부 기업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