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의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며 분쟁 리스크를 해소했다.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5일 얀센이 제기한 배지 특허 항소심에서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얀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 램시마 놓고 미국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얀센에게 이겨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번 판결은 항소심 변론이 진행된 지 하루 만에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1심은 2018년 7월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얀센은 이에 불복해 2018년 12월 항소를 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특허소송이 사실상 종결돼 램시마의 미국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에서 위탁생산을 통한 램시마의 추가 생산으로 탄력적 물량 공급이 가능해지고 램시마SC 생산과 판매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