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장 만두류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모두 1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12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1월6일부터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현덕식품, 갓바위팔공식품, 다라온푸드, 피앤엘푸드 등 4곳은 유통기한 표시 위반 △탑푸드시스템 등 1곳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미성식품 등 1곳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위반 △대성식품, 괴정손만두, 삼빈만두, 신익만두 등 4곳은 위생 취급기준 위반 △기타 2곳 등이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만두업체는 납짝만두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하루에서 이틀가량 초과해 표시하고 제조가공실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던 것이 적발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을 진행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