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21대 총선 선거구의 획정과 관련해 세종을 지역구 2곳으로 나누면서 경기 군포의 선거구 2곳을 1곳으로 합치는 데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세종 분구와 군포 선거구의 통합, 다른 선거구의 현행 유지 등을 담은 선거구 기준안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 세종 분구하고 군포는 통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실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면 5일 국회로 다시 들고 올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3일 제출한 선거구 기준안과 관련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청했다. 

이 기준안은 세종, 경기 화성 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에서 선거구를 기존보다 1곳씩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전체 선거구 4곳을 통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세종 지역구를 1곳에서 2곳으로 나누고 경기 군포 갑·을을 하나로 합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서올 노원은 기존의 지역구 갑·을·병 3곳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안산 상록 갑·을과 단원 갑·을 선거구 4곳도 기존대로 간다. 경기도 화성 갑·을·병도 본래 수를 지킨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은 선거구의 인구수 하한선을 13만9천 명, 상한선을 27만8천 명으로 결정했다. 앞선 획정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인구수는 하한선 13만6565명, 상한선 27만3129명이다. 

이들은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에 한정해 경계나 구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원 춘천처럼 인접한 자치구·시·군 6곳을 합치는 거대 선거구가 생기거나 전남 순천처럼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 구·시·군을 분할하는 예외규정도 뒀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들은 춘천과 순천 지역구를 획정위원회의 기존 계획대로 쪼개는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근처의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에는 21대 총선에 한정해 경기 화성병에 속해있던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선거구에 들어가게 하는 예외조항도 포함됐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은 뒤 획정위원회에 전해져 새 획정안을 논의하는 데 반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