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대상은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요양기관 5947개 가운데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이다.

신청 및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나 각 지역에 위치한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선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에게 2019년 3월부터 4월 2개월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과 4월의 평균 요양급여비용 30억 원이라면 2020년 3월과 4월에 각각 30억 원씩 2회에 걸쳐 모두 6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과 같이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또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지급된 비용은 일정기간에 걸쳐 매월 균등하게 상계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도 2015년 7월과 8월에 선지급 특례를 실시한 뒤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균등정산을 실시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