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헌법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긴급명령권을 발동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던 발언을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은 3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일 권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공연수원과 대기업 연수원 등의 3천 실 이상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만 발동할 수 있다.
교전 상태도 아니고 국회도 열려있어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셈이다.
권 시장은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씀”이라며 “양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권 시장은 3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권영진 대구시장.
2일 권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공연수원과 대기업 연수원 등의 3천 실 이상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만 발동할 수 있다.
교전 상태도 아니고 국회도 열려있어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셈이다.
권 시장은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씀”이라며 “양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