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헌법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긴급명령권을 발동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던 발언을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은 3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영진 긴급명령권 발동 요청 놓고 문재인에 사과, “법적 검토 부족”

권영진 대구시장.


2일 권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공연수원과 대기업 연수원 등의 3천 실 이상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만 발동할 수 있다.

교전 상태도 아니고 국회도 열려있어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셈이다.

권 시장은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씀”이라며 “양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