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찰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사업권 2곳의 임대료 하한선(최소보장금)를 낮출까?

임대료 하한선을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갈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임대료 하한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유찰된 1터미널 면세점 '알짜구역' 임대료 낮출까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3일부터 4일까지 경쟁입찰이 성립한 DF3, DF4 DF7과 관련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DF7에 신청서를 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3일 사업제안서를 발표하고 4일에는 주류담배 구역인 DF3과 DF4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유찰된 DF2(향수화장품)와 DF6(패션기타)은 경쟁입찰 구역의 우선협상자 선정이 끝난 뒤 2차 입찰이 진행된다.

면세점업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차 입찰 때도 1차 때와 동일한 조건에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차 때도 유찰된다면 3차 입찰에서는 DF2와 DF6의 임대료 하한선을 10%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2017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DF3이 유찰된 뒤 3차 재입찰 때부터 임대료 하한선을 10% 낮춰 사업자 선정 공고를 다시 낸 사례가 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가 책정된 DF2는 기존 DF2를 운영하던 신라면세점을 포함해 어느 대기업 면세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

DF2는 연매출 3500억 원을 내고 있는 ‘알짜구역’인데 임대료 하한선은 2015년보다 16% 높아진 1161억 원으로 알려졌다.   

면세점업계는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 되고 있어 DF2의 임대료 하한선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책정한 금액을 내는 것은 사업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해외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정상화 되려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천국제공항 여객 수가 줄어든 데다 이를 회복하기에 1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그 기간 손해를 봐야 한다”며 “면세점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어느 업체라도 참여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예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찰된 구역의 임대료 하한선을 결국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간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면세점 임대료를 낮추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데는 사정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5월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해 현재 1만여 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재입찰과 관련해 조건이나 일정 등과 관련해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공고가 된 뒤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