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에 따라 '키코(KIKO)'사태 피해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2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키코사태 피해기업 2곳을 대상으로 모두 42억여 원의 배상금 지급이 마무리됐다.
 
우리은행, 금감원 조정 따라 키코사태 피해기업에 42억 배상 마쳐

▲ 우리은행 로고.


일성하이스코가 약 32억 원, 재영솔루텍이 약 10억 원의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키코사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이 키코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손실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이 최근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며 배상도 마무리한 것이다.

신한은행과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등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받은 다른 은행들은 아직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키코사태는 국내 은행들의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크게 변동하자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우리은행의 배상을 받은 기업들은 사태가 벌어진 지 약 12년 만에 피해 구제를 받게 됐다.

아직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은행들은 3월6일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