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부검이 철회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는 26일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동부경찰서가 고인의 시신을 유족에 인도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부검영장을 철회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검, 추락사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부검영장 철회

▲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와 하청지회가 사망한 노동자 김모씨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조는 “유가족은 회사 관계자에게 모든 노동자에게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2일 오후 2시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야드 동쪽의 풍력발전소 부근에 위치한 21m 높이의 작업장에서 합판 조립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김모씨가 고정돼 있지 않은 합판을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이 신청한 김씨의 부검영장은 23일 오후 9시30분경 발부됐다.

경찰은 김씨의 시신을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 부검하려고 했으나 현대중공업 노조 하청지회가 24일 오전부터 26일 오전까지 대치하며 부검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강제부검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