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의 한국인 입국금지조치로 KE957 항공편이 되돌아온 것을 놓고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가 22일 오후 7시30분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한공 KE957편 탑승객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외교부, 이스라엘의 한국인 입국금지에 따른 항공기 회항에 강하게 항의

▲ 이스라엘 국기와 예루살렘 구시가지. <연합뉴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최근 급증했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없이 입국을 막았다.

이번 조치로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했던 KE957편은 다시 돌아오게 됐다.

외교부는 곧바로 이스라엘 정부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을 접촉해 KE957편의 입국 허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한국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대책 등과 관련해 한국과 협조해가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인과 여행객들의 조기 귀국대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스라엘은 이번 조치에 앞서 2일에는 중국, 18일에는 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에서 오는 방문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