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지역의 사업장에 관해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코로나19 확산된 대구와 청도 사업장에 근로감독 유예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구와 청도지역 사업장에 관한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노무관리 지도 등이 잠정적으로 유예된다.

고용노동부는 대구·청도 지역 구직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대구와 청도 지역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 과정중단을 권고하고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의 대구·청도 지역 캠퍼스 개강을 3월2일에서 3월16일로 미뤘다.

고용노동부는 대구·청도지역 방역 업체 등 업무량이 급증할 수 있는 업체에 관해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업·휴직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조치를 내놓을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