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통합을 반대하는 강원도 지역사회의 반발을 고려하면 실제 통합까지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지역사회 반발에 성사 불투명 

▲ 김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허소위 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특허소위 의원들은 이 회의에 한국광업공단법을 상정했지만 논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2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 논의가 최근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지만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에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지역의 피해 방지와 지속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세워졌다. 광물자원공사는 광물자원 개발과 수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현재 국회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 광업공단 설립의 장점으로는 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안정화와 광업 지원체계의 효율적 구축이 꼽힌다. 이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도 한국광업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9년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부채 6조3704억 원을 짊어지고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에서 대규모 투자손실을 봤던 후유증이 이어진 결과다.

광물자원공사가 2020년 안에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만 1조 원에 이른다. 현재 재무상태까지 고려하면 자칫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셈이다.

반면 광해관리공단은 2018년 연결 기준으로 부채 3714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 자본총계도 1조2426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두 공공기관이 합병해 채무불이행을 막은 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매각과 정부의 부채상환 지원 등으로 재무상태를 건전화하려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광해관리공단의 광산피해 복구와 방지, 폐광지역 지원 역할에 광물자원공사의 광업탐사와 개발 기능을 더해 한 기관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광업공단법은 2018년 대표발의 이후 국회 상임위에 계속 머물러 있다. 광산지역이 있는 강원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컸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강원도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문제가 한국광업공단으로 옮겨가면 광해관리공단에서 맡아왔던 폐광지역 지원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고 있다. 

통합 논의는 한동안 잠잠했다가 한국광업공단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일 특허소위 회의에서는 한국광업공단법에 관련된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광업공단법의 입법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17일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논의시간이 빠듯하다는 시선도 만만찮다. 국회 전반이 4월 총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활발한 한국광업공단법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대 국회 종료로 한국광업공단법이 폐기된다면 21대 국회에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원도 지역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에서도 두 공공기관의 통합 논의는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강원도회의는 17일 성명을 통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와 통합 추진은 광해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공익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단순 통폐합에 따른 두 기관의 동반 파산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폐광지역 시민단체들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이 자칫 광해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부실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며 “광물자원공사가 천문학적 부채로 회생 불가능한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파산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