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금융위 '혁신금융' 지정돼

▲ 미래에셋생명이 19일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이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생명보험사 최초로 지정됐다.

미래에셋생명은 19일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2019년부터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다. 새롭고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최대 4년 동안 유예한다.

지난해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는데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이 처음이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P2P(개인 사이 거래)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췄다.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으면 차액의 90%를 가입한 고객에게 환급해준다.

현행 규정은 무배당 보험손익의 100%를 주주 지분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수정해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 상품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 안에 신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험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며 ”앞으로 출시될 상품을 통해 많은 고객이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절감되는 재미있는 경험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