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금융회사의 신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한시적 규제완화 특례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새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삼성생명 단체보험 포함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샌드박스 제도 안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회사가 새로 내놓은 핀테크 기술 또는 금융서비스를 금융위에서 심사해 선정한 뒤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에는 삼성생명과 신한카드, KB국민카드와 미래에셋생명, IBK기업은행 등 업체의 핀테크서비스 9건이 선정돼 규제완화 특례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을 위한 단체보험 상품을, 신한카드는 중소기업을 위한 렌털사업 중개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다.

KB국민카드의 중고차거래 카드결제서비스와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IBK기업은행의 모바일앱 기반 본인인증서비스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의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서비스와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정기예금 비교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이랜드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택시세 자동산정서비스도 대상이다.

금융위는 4월 초까지 모두 100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심사해 규제완화 대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까지 모두 86건의 서비스가 선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와 시범운영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