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이 증가해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이명박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늘어, 법정구속돼 350일 만에 재수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와 관련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당초 기소될 당시 뇌물 혐의액은 111억 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 원도 추가돼 뇌물 혐의액이 늘어났다.

이에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의 85억 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8억 원의 뇌물 혐의액도 추가로 인정하면서 형량도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총 252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 법리 해석이 달라져 1심이 인정한 247억 원보다 약 5억 원이 늘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도 뇌물로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 파악한 51억6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119억 원을 '삼성 뇌물'이라고 봤으며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1천여만 원에서 4억1천여만 원으로 19억 원 줄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을 놓고 4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한국돈 1억 원)만 뇌물 유죄로 인정한 것도 1심과 같다.

이 밖에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은 과정에서 다스 법인세 31억 원대를 포탈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관련 검토 등을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처럼 무죄로 판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