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의 이사 보수가 평균적으로 지급한도의 4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기업 315곳 가운데 302곳의 2018년 이사 보수한도와 지급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보수한도 53억7190만 원 가운데 26억398만 원(48.5%)이 평균적으로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 5% 이상 지분 보유기업의 이사 보수는 한도의 평균 48.5%

▲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국민연금공단>


조사기업 302곳 가운데 오너가 등기이사에 포함된 188곳은 평균 보수한도 53억1210만 원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급된 평균 보수총액은 27억3135만 원으로 한도의 51.4%다.

오너가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은 144곳은 평균 보수한도 54억7060만 원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급된 평균 보수총액은 23억8623만 원으로 한도의 43.6%다. 

조사기업 가운데 167곳(55.3%)은 실제 보수한도의 절반보다 적은 금액을 보수로 지급했다. 

나머지 135곳은 보수한도의 절반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만큼 국민연금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한 기업의 이사 보수와 관련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로 결정된 지급한도의 50%가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가이드라인보다 과도하게 많은 보수를 이사에게 줬다면 국민연금에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주주권 행사 대상에 올릴 수도 있다. 

CEO스코어가 조사한 결과를 보수한도 대비 실제 지급액의 구간별로 살펴보면 10% 이상 20% 미만 15곳(5%), 20% 이상 30% 미만 46곳(15.2%), 30% 이상 40% 미만 50곳(16.6%), 40% 이상 50% 미만 53곳(17.5%), 50% 이상 60% 미만 51곳(16.9%), 60% 이상 70% 미만 37곳(12.3%), 70% 이상 80% 미만 17곳(5.6%), 80% 이상 90% 미만 21곳(7%) 등이다.

등기이사의 실제 보수 지급액이 한도의 10%보다도 적었던 기업은 아세아, 하이트진로, 골프존 등 3곳으로 나타났다. 한도의 90%를 넘어선 기업은 엔씨소프트, 테크윙, 대한항공, 삼진제약, SK네트웍스, 금호석유화학, 영원무역, 부광약품, 하나투어 등 9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