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금을 투자자들에 돌려주는 배상안을 놓고 아직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라 배상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금감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구제방안은 사실 확인과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며 "확정적 표현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피해 조사 중, 배상규모 확정 어렵다"

▲ 라임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로고.


일부 언론에서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 금융회사에 사기혐의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데 이렇게 해명한 것이다.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과 내부 및 외부 법률기관의 자문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와 배상규모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라임자산운용과 금감원은 14일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보고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2개의 손실률을 발표했는데 아직 '플루토TF1' 무역금융펀드의 손실률은 밝히지 않았다.

이 펀드가 해외 5개 무역금융펀드에 연계되어 있는 만큼 실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이 무역금융펀드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만약 플루토TF1 펀드에서 전액 손실이 나타나고 상품 검증과 판매 등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난다면 실제로 투자자들에 원금의 10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과 배상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외에도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과실여부를 판단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