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사태에 관련한 실사를 마치고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금융위는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 라임자산운용 사태 대응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한 실사와 국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의 환매중단을 발표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금융위는 조사결과 국내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위험한 자산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일부 사모펀드에서 부작용이 노출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위험자산을 식별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상품 판매사는 사모펀드가 계약대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겠다”며 “사모펀드시장에 상시적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한 투자자산 회수와 환매 과정은 금융당국의 밀착감시를 받는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여부와 분쟁조정에 관련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도 적극 구제하겠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