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선관위, 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중앙선거관리위는 미래한국당의 등록요건과 관련해 “정당명칭과 사무소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15조와 16조에 따르면 정당 등록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선관위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

선관위가 정당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 시도당 사무실이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라는 점 등을 들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