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새 정당이 국민당이라는 당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당 명칭을 국민새정당과 유사명칭으로 판단해 당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당 창당준비위 "선관위의 국민당 명칭 불허는 정치탄압"

▲ 안철수 전 의원.



창당준비위 대변인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이라는 당명 사용도 불허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당 명칭 불허 결정은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선관위가 고무줄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국민의당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새정당 당명 등록을 허락했으면서도 이번에는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이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민당 창준위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선관위에 당명 허용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