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일부 재개발조합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일부 조합원은 GS건설의 외부 홍보대행사 직원이 돈다발 등을 제공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건설사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에게 금품 준 의혹 불거져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연합뉴스>


YTN은 GS건설 외부 홍보대행사 직원이 지난해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 준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GS건설 홍보대행사 직원은 한 조합원의 자녀에게 홍보책자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30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들어 있었다.

조합원 자녀는 GS건설 관계자를 만나 돈을 돌려주고 이 관계자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신고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금품 제공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행정조치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GS건설은 시공권이 박탈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건설사와 계약한 외부 홍보대행사가 금품을 살포해도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부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은 물론 제공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