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권 폐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하고 추미애 탄핵 추진하겠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방안은 안 위원장이 새로 만들 정당의 총선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수사 및 소추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며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기소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 탄핵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인사 농단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 방안도 내놨다.

안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게 맞다"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과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금지방안도 내놨다.

안 위원장은 "공직자 선거일 사퇴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사 및 소추 기관이나 사법부 법관은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추진방안도 내놨다.

안 위원장은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