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함으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진에어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오는 진에어에 탑승하려다 항공기 결함으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연맹, 진에어 상대로 '15시간 지연운항' 집단 손해배상소송 이겨

▲ 한국소비자연맹 로고.


진에어는 2017년 6월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기의 연료탱크 결함으로 결항을 결정했다.

승객들은 다음날 오후 대체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까지 15시간가량 기다리면서 진에어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듣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센터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소비자 69명을 모아 2017년 11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법원은 진에어가 소비자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2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