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조선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번 사안은 기업결합심사와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대중공업그룹은 3일 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의 이번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현대중공업 “일본의 한국 조선업 WTO 제소는 기업결합심사와 무관”

▲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


이번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에서 해운과 조선 등 교통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성이며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공정취인위원회와 별개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근거법인 독점금지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다”며 “기업결합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월31일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한국정부에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절차 가운데 첫 단계로 통상 이 단계부터 공식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협의가 결렬되면 일본은 세계무역기구에 분쟁사안과 관련한 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