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거래기업과 불공정 약관을 찾아내는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포스코는 3일 국내기업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약관 공정화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인공지능 활용해 거래기업과 불공정 약관 찾아낸다

▲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약관 공정화 시스템은 포스코가 협력기업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 맺은 거래 약관을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일괄 심사해 불공정한 부분을 자동으로 검출한 뒤 법무적 검토를 통해 개선된 약관을 회사 표준으로 등록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포스코는 2019년 약관 공정화시스템 구축을 목표과제로 선정해 6개월 동안 법무실과 포스코ICT의 협력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심결·판례, 사내 상담사례 등 1만6천여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차례 테스트를 거쳤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기존에 법무실이 맡았던 약관 검토업무를 약관 공정화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역서 1건당 평균 3시간 소요됐던 업무시간이 대폭 축소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을 사전에 근절해 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현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동 검출범위로 설정해놓았다. 앞으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약관규제법 등 공정거래 관련 다른 법률까지 시스템을 확대해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