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P2P(개인간거래)금융을 활용한 자금대출이 부동산분야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투자한도와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금융위는 8월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막기 위해 개인 투자한도를 제한

▲ 금융위원회 로고.


개인과 개인 사이 대출을 중개하는 P2P금융 플랫폼에서 과도한 금액이 오가거나 부동산분야에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의 P2P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P2P금융에 최고 5천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분야의 투자금액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여신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전체 대출금액에 40%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라면 한도가 20%로 줄어든다.

P2P금융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 7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연계해줄 수도 없게 된다.

70억 원 이상의 대출이 사실상 부동산 관련된 자금 지원에만 쓰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맞춰 부동산 분야로 자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239곳의 P2P금융업체 대출 잔액은 약 2조3800억 원인데 66%가량이 부동산 관련된 분야에 쏠려있다.

금융위는 "P2P금융 대출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P2P금융의 원래 기능인 중금리 신용대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