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3세의 이혼과 이에 따른 재산분할로 주목을 받았던 이혼소송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부진 이혼소송 완승, 대법원 "임우재에게 재산분할 141억" 확정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대법원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1999년 8월 결혼한 뒤 21년 5개월만에 이혼을 확정짓게 됐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결별의 수순을 밟았다.

임 전 고문은 소송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천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조2천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고문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의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을 두고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임 전 고문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단지 재산분할에서 임 전 고문의 주장을 조금 수용해 141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방학기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