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모빌리티가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23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타모빌리티는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스타모빌리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23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 스타모빌리티 로고.


스타모빌리티는 다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을 철회함에 따라 2019년 12월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공시 번복으로 스타모빌리티는 벌점 8점을 받고 공시위반 제재금 3200만 원을 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데다 부과벌점 5점을 넘어 스타모빌리티 주식은 23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22일 스타모빌리티 주가는 전날보다 25원(1.1%) 내린 22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스타모빌리티는 디스플레이 소재, 스마트기기용 가공 장비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201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