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보유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주주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유주식 손해 끼친 기업과 임원에 주주 대표소송 적극 추진

▲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2월27일 공시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에 주주제안뿐 아니라 소송제기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업이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봤는데도 책임 추궁 등을 게을리하면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서 뇌물 등 위법행위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을 대신해 주주 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