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안 통과에 맞춰 금융 분야의 원활한 데이터 사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위는 3월부터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해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데이터3법’ 개정 맞춰 금융데이터 거래소 시범운영

▲ 금융위원회 로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개정으로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줄어든 데 따라 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금융 분야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하거나 거래하는 등 모든 유통 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핀테크와 통신, 유통 등 다른 분야 기업도 데이터 거래소에 접근해 다른 기업과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성 높은 거래시스템을 지원하고 철저한 유출 방지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