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번역원이 퇴사한 계약직원들의 명의를 활용해 보수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신고한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국세청에 정정신고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이런 행위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횡령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감사원, 경찰 등과 협조하기로 했다. 
 
문체부, 한국문학번역원 보수 허위처리 관련해 "횡령 여부 감사한다"

▲ 한국문학번역원.


16일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퇴사한 계약직원들에게 원고료 등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것과 관련해 담당직원 및 관리자의 책임을 따져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다른 계약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는 “퇴사직원의 명의를 통해 잘못 처리한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자를 확정할 것이고 징계절차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2명의 계약직원에게 잘못 세금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또 다른 계약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파악한대로 국세청에 허위사실 정정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근무했다가 퇴사한 계약직원 A씨는 근무계약이 종료된 뒤 번역원으로부터 3년 동안 2천만 원가량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신고된 사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했다. 

A씨와 함께 근무했던 2명의 계약직원들도 비슷한 허위신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실제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

A씨는 16일 "번역원 관계자가 연락해 와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다른 계약직원들의 이름을 캐물었다"며 "잘못은 번역원에서 저지른 것인데 사과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소득세를 잘 살펴봐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소홀했으니 이와 관련한 과태료를 문제가 된 계약직원들이 낼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남세무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런 것에 과태료가 있다는 것은 전혀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세무서 관계자는 “번역원이 퇴사 계약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번역원에서 가산세 등을 낼 수 있다”며 “횡령 여부와 명의 도용, 문서 위조 등의 문제는 국세청 관할은 아니고 경찰 등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사실을 아직까지 파악한 것은 없지만 자체 감사를 실시해 한국문학번역원의 횡령 여부와 개인명의 도용, 문서 위조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계자는 “한국문학번역원의 허위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해 횡령 여부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경찰 등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시기인 2014~2017년에 한국문학번역원이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시스템에 나오고 있는데 왜 2018년에 들어서야 감사를 시작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4~2017년 한국문학번역원의 감사보고서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온다. 2018년에만 가율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2014~2017년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은 김성곤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2월까지 임기가 남아있었으나 2017년 10월 사의를 표명했다. 2018년 3월부터는 김사인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