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의 이용약관 가운데 6개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6개 조항 놓고 시정명령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넷플릭스는 20일부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반영한 개정약관을 적용한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결정한 불공정약관 조항은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계정 해킹 등 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로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시정될 약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요금을 변경할 때마다 회원에게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사유 등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계정과 관련해 회원의 책임을 묻는 약관 규정도 회원이 직접 계정을 사용했을 때만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회원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하는 모든 특별배상, 간접배상 등을 포기하도록 규정해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약관도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 범위를 벗어난 때에만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도록 수정됐다.

일방적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게 했고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은 삭제됐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가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약관 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돼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영화와 TV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를 제공하는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회사다. 190여개 나라에서 1억5800만 개의 유료 멤버십을 보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