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손해배상기준에 맞춰 파생결합펀드(DLF) 피해보상을 시작한다.

KEB하나은행은 1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배상위원회’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금감원 기준 맞춰 파생결합펀드 손실의 배상 시작

▲ KEB하나은행 로고.


KEB하나은행은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파생결합펀드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KEB하나은행은 파생결합펀드 배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하기로 했다.

파생결합펀드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 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파생결합펀드 배상위원회를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꾸렸다.

KEB하나은행은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건수를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하며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왔다.

KEB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파생결합펀드 배상위원회를 통해 고객 및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객과 시장에서 신뢰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