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이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아진다.
 
국민연금, 개정 연금법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9%에서 5%로 내려

▲ 국민연금공단 로고.


건강보험공단도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16일부터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16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에 내지 못하면 기한이 지난뒤 첫 달에는 2%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그 뒤 매달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린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료를 연체하면 하루씩 정산하는 방식으로 첫 30일까지는 하루 0.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했고 31일부터는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이에따라 현행 연금보험료의 첫 달 연체이자율이 월 3%로 계산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인 월 2%(연 24%)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연체이자율 9%는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