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근무시간 연장 철회 않으면 21일 업무거부

▲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20일까지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열차 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서울시청 앞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승무원의 근무시간 연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업무를 거부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20일까지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열차 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업무 거부 방법은 기관사와 차장이 열차를 타지 않는 것이며 전면 파업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11월18일 승무원 평균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했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의 운전시간 연장이 임금 단체협약을 위반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승무원을 중심으로 휴일 근무 거부에 나섰고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을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무원 운전시간의 연장은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노조와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