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쏘나타와 팰리세이드, 기아자동차의 셀토스 등 2019년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8개 차량의 실내 공기질이 합격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8개 신차에 대해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등 8개 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9일 밝혔다.
 
쏘나타 팰리세이드 셀토스 베뉴, 실내 공기질 국토부 기준 통과

▲ 기아자동차 '셀토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차량은 현대차의 쏘나타와 팰리세이드, 베뉴, 기아차의 카니발과 쏘울, 셀토스, 르노삼성자동차의 SM5, 쌍용자동차의 코란도C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이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제정된 국제기준에 맞춰 2019년 3월에 평가방법 변경과 관리물질 추가 등을 포함해 국내 고시를 개정했다.

7개 평가 물질에서 신규 유해물질 1종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추가됐으며 시료 채취시간 증가 등 측정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신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작기업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와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실내 공기질을 평가·관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