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10일까지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조건 등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 올해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전면과세

▲ 김현준 국세청장.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2020년에도 계속 임대를 할 때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된다.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2019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대법원 주택임대차 정보 등 축적된 자료를 통합 분석할 것”이라며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사업자 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